돈을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,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절세입니다.
매 달내는 세금이 적을지라도 1년, 10년을 두고 생각하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.
절세야 말로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
세금 줄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소득 발생시기 분산.
- 금융소득은 1년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러 해도 나누어 분산합니다.
*금융소득이란?
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것.
*이자소득이란?
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.
*배당소득이란?
영업성적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배당금을 일컫는 것.
- 부동산 자산을 팔 경우 과세기간을 나눠서 처분한다.
*과세기간이란?
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(소법 §5 ①). 따라서 사업자가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과세기간은 1.1~12.31.가 된다.
-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시기를 분산한다.
*증여세란?
타인으로 받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, 증여받은 세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.
2. 명의를 분산.
-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공동명으로 취득하여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을 분산시킵니다.
*양도소득
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부동산,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보유기간 동안의 해당 자산의 가치상승 또는 물가상승에 따라 발생한 이득(자본이득)이 당해연도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.
*임대소득
부동산 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말한다.
- 금융재산은 가족간에 명의를 분산한다.
(부동산 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2살 아이에게 수백억대 부동산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.. 하하;;)
- 한 사람 명의로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면 세금절약이 가능하다.
3. 자산의 종류를 분산.
-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분산해서 보유한다.
- 예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경우, 금융재사나가액의 20%를 상속세 공제가능.
- 10년 이상된 적립식 보험, 사망, 상해 보험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.
마무리
줄줄줄 세는 세금을 막을수록, 더 많은 돈을 모을수 있습니다.
금액이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차근차근 절약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
세금 절약이 곧 저축이라는 사실을 잊지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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